방문 진료 (재택의료)

환자가 의료기관을 내원하기 어려울 때 의사, 간호사 등 의료인이 환자의 거주지를 방문하여 의료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

1. 일차 의료 방문 진료 시범사업 - 질병, 부상 등으로 인하여 진료를 받아야 하지만 거동이 불편한 분들을 대상으로 다양한 의료 서비스(진찰과 처방, 수액투여, 검사, 간단한 처치 등)를 제공합니다. 전체 진료비의 30%를 본인이 부담합니다.


2. 장애인 건강 주치의 사업 - 장애 정도가 심한 중증 장애인(기존 1~3급)이 본원을 건강주치의로 등록하면 다양한 서비스를 받으실 수 있고, 방문 진료도 전체 진료비의 10%만 본인이 부담을 합니다.

 # 서비스 내용 - 포괄평가 및 계획 수립, 대면 교육 및 상담, 비대면 환자 관리, 방문 서비스, 맞춤형 검진 바우처 제공 등.


3. 장기요양보험 의사 소견서 - 장기 요양보험 등급 판정을 위해 필요한 의사소견서를 발급합니다


4. 장기요양보험 방문간호지시서 - 장기요양기관에 소속된 장기요양요원(간호사 등)이 방문 간호 서비스를 제공할 수 있도록 필요한 지시 내용을 기재하는 서류를 발급합니다.